포장은 손님이 직접 하시는게 기본 사항입니다만, 박스당 $10씩 받고 대신 포장도 해 드립니다.
캐리어는 파손면책동의를 하셔야 접수가 가능하고 겉면을 랲으로 포장 하셔야 합니다.
픽업 날짜와 시간은 본사 일정에 따라 협의후 가능합니다.
모든 파손 가능한 물건은 접수시 자동으로 파손 면책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안전하게 포장하고 접수시 꼭 파손 가능 물품에 대해 말씀을 하셔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.
3 More Plan
More Accurately
“좀 더 정확하게”
More Cheaply
“좀 더 저렴하게”
More Safely
“좀 더 안전하게”
- 수출 물품 안전검사 및 항공법 강화로 인해 호주 세관에서는 2019년 3월 1일부터 호주에서 해외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100% X-RAY 검사를 필수 사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.
- 해외로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항공편에 적재전 X-RAY 검사를 거쳐야 하며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- 위험물 (가전제품 중 밧데리 포함제품), Metal 제품 (칼 같은 주방도구 포함), 화기성 제품, 폭발물 제품 (스프레이 제품)
- 택배배송 결재는 카드나 이체를 사용하지 않고, 캐시로만 지불 하셔야 합니다.
- 신청인 혹은 해당 당사자가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하고 문제 발생시 회사의 책임이 없으니 반드시 숙지후 진행 해 주시고, 내용과 포장 상태 물량 및 허위 기재 및 신고 물품에 문제 발생시 전적으로 손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
- 캔버라에서 우리보다 싼 가격의 한인 택배 요금이 있을시 비싸게 받은 가격 만큼 환불 해주고 무료 픽업 서비스 해 드리겠습니다.
- 택배배송을 위해 시드니 가는 날짜에 맞춰 이사 및 딜리버리 같은 배송 서비스를 의뢰 할 경우 할인된 져렴한 가격으로 해 드리겠습니다.
- 유류비 및 기초 운영비 상승으로 인해 2월1일부터 총 무게 5kg 미만의 택배와 South Canberra 지역의 택배는 $5 픽업비로 추가로 적용됩니다.
Delivery 문의 +61 401 794 301 카톡ID: chobaker
한국에서 호주 택배
공지
주의사항
주류
1 병까지 허용(단, 주세, 교육세, 과세적용 대상) 녹용 : 150g 까지 허용(검역대상, 검역비 발생)
화장품류
기초, 색조, 립스틱, 립밤, 마스카라 등 화장 및 미용에 취급되는 가루, 액체 상태의 물품 USD $150 면세 범위이내가 안전함 (단 미용가위, 미용핀 등 기구류 제외)
화물
20kg 이상 이사화물 운임 : kg 당 $5 + 통관료 $10
식품류
섭취 가능 물품은 모두 식품으로 취급, 과자 초코렛 식제료 등 모든 식품군, ‘5kg’이상은 관세대상! ‘5kg’ 미만으로 포장!
식품류의약품
Panadol / Berocca 및 기타 처방전 약품
기타음식품
분유(5kg 까지 허용), 견과류, 식물류, 동물류로 분류된 물품들은 세관의 결정에 의해 검역대상이 될 수 있음 (검역료 발생)
건강식품 류
1 회에 건강식품 6 개까지 허용, 꿀은 5kg 까지 보내실 수 있으며, 같은 날 한 수취인에게 한 박스 이상 배송이 불가능 (이틀 간격으로 순차 배송 가능)!
통관
- 20kg 이상으로 무게, 박스 개수의 제한이 없으며, 한국에서 통관에 필요한 출입국 증명서류가 필요.
부피가 큰 물품과 박스당 30kg 이 넘는 물품들은 한국에서 착불 요금이 발생 할 수 있음. (대신화물 택배로 진행)
주의사항 2
포장
- 주의사항 1에서 언급한 과세 품목과 비과세 품목 분리 포장 하셔야 합니다.
- 한국의 강화된 세관검사로 인하여, 선물로 보내는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- 통관신고 대상임에도 신고가 되지 않은 품목이 들어가는 경우, 혹은 허위신고로 간주되는 경우 수화물이 폐기 처분 될 수도 있습니다.
- ‘한, 두개는 괜찮겠지’ 하고 무심코 넣은 한 봉지 과자로 인하여 수화물 자체가 다르게 취급 될 수 있습니다.
주의사항 3
포장
- 박스의 내용물이 $150불 일때는(한번 보낼때) 관세 대상이니 포장시 내용물의 값어치가 $150이 넘지 않도록 포장을 해야하고,
금액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관세는 손님 책임입니다. - 만약 포장된 제품의 값어치가 $150 이상이고 관세를 원치 않으면 $150 이하로 각기 포장하여 따로 진행을 해야 합니다.
- 15kg 이상 물품은 화물로 취급, 세관 검사대상입니다. 물품무게 15kg 초과시, 통관료($5)가 추가되며, 개인통관고유부호 가 필요합니다.
- 지침에 위배되는 택배 접수건은 전적으로 택배 접수인 이 위험을 부담하는 것 으로 간주합니다.
주의사항 4
택배 배송료
- 6kg $48
- 7kg $53
- 8kg $57
- 9kg $61
- 10kg $65
- 1kg 이하 $15
- 2kg $23
- 3kg $31
- 4kg $37
- 5kg $42
- 11kg $68
- 12kg $72
- 13kg $76
- 14kg $80
- 15kg $83
- 16kg $90
- 17kg $94
- 18kg $97
- 19kg $100
- 20kg $104